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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보험 가입자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후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사라집니다. 혹시나 모르니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로 확인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환급금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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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아래에 링크를 해두었으니 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환급 사유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감액조정 혹은 오납부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해 일정 금액을 다시 돌려주기도 합니다.
3. 본인 부담 상환액 기준
본인부담금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등의 환급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본인 부담 상환제는 과도하게 높은 의료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합금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어서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부담을 지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의 기준은 아래의 링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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