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취업할 때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로, 특히 식품 관련 업종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식품 제조업체에서는 보건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보건증 발급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보건증 발급 절차
1) 보건소 방문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한 후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합니다.
3) 건강검사 진행
신청 후 건강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결핵 검사: 상의를 탈의한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
- 전염성 피부염 검사: 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
- 장티푸스 검사: 면봉을 이용해 항문에서 검체 채취
검사 항목은 보건소 및 직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건증 발급 소요 기간
검사를 마친 후 보건증 발급까지 대략 5일 정도 소요됩니다.
2. 보건증 수령 방법
보건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보건소 방문 수령
신분증이나 접수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보건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인터넷 발급
G-health 공공보건포털(https://www.g-health.kr)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G-health 공공보건포털 접속
-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개인정보 입력 후 보건증 출력
보건증 재발급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3.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고 갱신해야 합니다.
보건증은 식품업계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병원 등에서도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필요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빠르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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