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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 소음 갈등 및 영유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울산광역시 남구에서는 다자녀가구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층간소음방지매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 완화 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6세 미만의 영유의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 위 계층
2)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한 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2. 신청자격
원칙은 영유아와 주소지가 같이 되어있는 부모이며, 예외규정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입니다.
3.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층간소음방지매트(240x140x4cm) 제공 1매를 지원 합니다.기간은 2023년 1월~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고 합니다.
4. 신청방법
영유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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