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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대박

국민연금 수령액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최신)

by 여유로운생각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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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 중 한 가지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 보장 제도로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에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의무적으로 연금을 낸 내 보험금이 언제, 얼마나 나오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방법

 

직장 가입자라면 국민연금은 요율은 9%입니다. 요율 중 4.5%는 본인이 나머지는 회사에서 납부하므로 반반씩 급여에서 원천징수 납부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10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은 90만 원으로 본인이 45천 원 회사가 45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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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요건

 

국민연금 가입은 만 19~ 59세까지 가능하며,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만 60세 이후에 반환 일시금 해지가 가능합니다.

 

출생년도 국민연금
1953~56년생 61
1957~60년생 62
1961~64년생 63
1965~68년생 64
1969년 이후 65

 

보통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연금개시연령의 경우 부양가족 연금과 기본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에 연금개시연령 도달하기 전 5년 이내 업무에 종사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년간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되며 부양가족 연금액도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 사항 및 적용 기간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 기간 2022.7.1. 2023.6.30. 2023.7.1. 2024.6.30.
하한액 350,000 370,000
상한액 5,530,000 5,900,000
상ㆍ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 (A)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2022년 적용 ‘A': 2,681,724
2023년 적용 ’A': 2,861,091
A값 변동률 : 1.067 ( ÷ = 1.0668···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하한액 : 현재 하한액(350,000) × 1.067 = 370,000(만원 미만 반올림)
상한액 : 현재 상한액(5,530,000) × 1.067 = 5,900,000(만원 미만 반올림)

 

이상과 같이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금 수령 개시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당장 확인하셔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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