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과연 근로계약서는 매년 필수적으로 재작성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하는 의무는 있지만,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라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변경된다면 재작성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 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 (급여, 수당 포함)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된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내용이 바뀌거나, 근무 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재작성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기존 시급이 최저시급 기준에 미달한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 시급이 인상된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법적으로 자동 적용되지만, 이를 문서화하여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여 외에도 수당, 상여금 등 임금 구조에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급여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전 최저임금이 적용될까?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인상된 최저시급이 자동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로 계약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시급을 유지하면서 인상된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근로계약서는 매년 재작성해야 할까? 에서 보면
* 매년 자동으로 갱신해야 하는 의무는 없음
* 하지만, 근로조건(임금, 근무 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 재작성 필요
*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급여가 변동되었다면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인상된 최저시급은 자동 적용됨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재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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