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현금으로 지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릴 테니 경제적으로 도움 받아 보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신청 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를 준비하셔서 방문 신청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지원 내용
1) 일반수급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지원 금액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2,274,621원 |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월 소득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3) 생계급여액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65,444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65,444원
선정 기준 및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지원 금액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2,274,621원 |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 원(월 소득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마무리
이상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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