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통해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하는 분을 포함해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주택을 마련할 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정부에서 정책으로 운영하는 상품으로, 저금리 혜택을 주다 보니 아무래도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격요건 및 금리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확인해서 내 집 마련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자격요건 및 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단, 상속, 증여, 재산분할의 경우 제외)가 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1) 대출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인자입니다..
2)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해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자로 간주합니다.
3)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에 한하고 중복대출 금지입니다.
4) 소득 확인
- 부부(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 연간 7천만 원 이하
- 신혼가구 : 연간 8천500만 원 이하
5) 자산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 기준 5.06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의 기준임)
6) 신용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가능한데,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2. 대출금리
1) 금리
소득과 기간에 따라 이자율의 차이가 발생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율은 내려가게 됩니다.
구분 | 소득과 기간 | 연이율 |
최저 이자율 | 소득 2천만원 이하 기간 10년일 경우 | 연 2.45% |
최대 이자율 | 소득 7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30년일 경우 | 연 3.55% |
표의 내용은 기본금리 적용일 시 사항이며, 일정 요건을 추가로 갖추게 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더욱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금리우대
내용 | 금리우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0.5%P |
장애인 가구 | 연 0.2%P |
다문화 가구 | 연 0.2%P |
신혼 가구 |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연 0.2%P |
표와 같은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기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추가 우대금리
내용 | 추가 금리우대 |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이 5년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
가입기간이 15년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
가구 자녀 수 | 다자녀 가구 | 연 0.7%P |
2자녀 가구 | 연 0.5%P | |
1자녀 가구 | 연 0.3%P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
신규 분양 주택 가구 | 0.1%P |
- 상기 추가 우대금리의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의 경우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 납부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납은 포함되니 참고 바랍니다.
- 신규 분양 주택 가구의 경우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 체결 가구에 해당됩니다.
3,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가구별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지 게 됩니다.
구분 | 소득 기준 | 대출 한도 |
일반 가구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2.5억 원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3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4억 원 |
신혼부부 가구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 4억 원 |
한도는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80% 이내) 적용됩니다.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끝으로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이 원칙이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합니다. 금리가 저렴하고 금리우대 및 추가 우대를 통해 저금리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대금리 사항도 있기에,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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