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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노인 틀니 지원을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 수리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셔서 틀니를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살고 계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할 수 있으나 아래의 위치를 확인하여 방문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완전 틀니 (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
부분 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
지원 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상담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 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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