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고령 사회 대응 과제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가 노령층을 위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으로 당당한 노후 생활을 위한 평생월급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중 완화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주택연금 가입대상 범위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한 완화 9억 원 → 12억 원
2.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지급액 더욱 확대
총 지급한도 상향 5억 원 → 6억 원
3. 서민·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우대형 가입요건 완화
주택가격 상향 1억 5천만 원 미만 → 2억 원 미만
(우대형 주택연금 : 일반형 대비 더 많은 금액(최대 20%) 지급)
4.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혜택
1) 가입대상
주택가격 2억 원 미만 → 2억 5천만 원 미만
2) 가입혜택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한도를 지급한도의 45% → 50%로 확대 등,
3) 실 거주 예외사유를 확대
실버타운 이주 등
이상과 같이 이번에 확대 완화된 내용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노년에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참여로 인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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