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이 활성화되면서 농막을 두고 고심해 왔던 정부가 취사와 취침이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과 조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임시 주택의 형태로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농촌에서의 체류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영구적인 주거시설은 아닙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시설 기준 및 설치조건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벽 중심선 기준으로 처마는 1미터, 데크는 1.5미터, 주차장 1면은 2.5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쉼터( 연면적 33㎡ 이내 )와 부속시설의 면적은 합산 2배를 넘지 않아야 하며, 농지 대장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기존 농막이 쉼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농지 대장 등재 시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후 기준에 맞지 않는 농막은 처분 대상이 됩니다.
결론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민으로 하여금 농촌 생활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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