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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낮은 온도, 대기 정체 형상, 난방기구 사용 증가와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까지 그야말로 초미세먼지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특별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강화되는 데 이에 강화되는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집중단속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1. 운행 제한 제도 및 단속 안내(울산광역시)
구분 |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 | 계절 관리 기간 운행 제한 |
시행일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 2024.12.1.~ 2025.3.31.(4개월간) |
제한 지역 | 울산광역시 전지역 | 울산광역시 전지역 |
제한 시간 | 평일 06시 ~ 21시 | 평일 06시~ 18시 (토·공휴일 제외) |
단속 방법 | 무인 카메라(12개소 지점, 18대) | 무인 카메라(12개소 지점, 18대) |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 원/일 부과(최초 1회에 한함) | 과태료 10만 원/일 부과(최초 1회에 한함) |
제외 차량 | 저공해 조치 차량, 장애인, 영업용,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 저공해 조치 차량, 장애인, 영업용,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
한시적 유예 차량 |
저공해 조치 신청, 저감 장치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저공해 조치 신청, 저감 장치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2. 운행단속 무인 카메라 위치
아래를 확인하시면 전체 카메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문의 사항
울산광역시 콜센터 ☎ 052-120 | 등급 차량 운행제한 ☎ 052-229-3193 |
매연저감장치 부착 ☎ 052-229-3194 | 조기폐차 신청 ☎ 052-229-3195 |
4. 결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 폐차를 통해 저공해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행 제한 정책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됨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하신 분께서는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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