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와 시의 지원을 받지만, 보육료 이외에 들아 가는 경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9월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 대상으로 부모부담 경비를 1인당 월 최대 13만 8천 원을 우선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유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부모부담 경비 지원 조건 및 지원방법, 규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부담 경비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적으로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울산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다는데요. 협의 결과 1인당 월 최대 13만 8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아동 1인당 연평균 166만 원 정도의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된다고 합니다.
지원 방법 및 조건
부모의 편의를 위해서 별도 신청 없이 어린이집에서 구·군으로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가정 등)이며, 부모의 재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 규모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과 보조를 맞춰
2023년 5세
2024년 4∼5세
2025년 3∼5세로 단계별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사업비는 2023년 14억 원, 2024년 83억 원, 2025년 140억 원으로 비용은 울산시 80%와 구·군이 20% 분담한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와 시의 지원이 있었지만, 보육료 이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지원이 없어서 부모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