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새 희망 새도약을 위한 새 출발기금을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 상환(10~20년), 금리감면, 부실 신용채무 원금감면(60~90%)을 통한 새 출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확인하셔서 기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새출발 공식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방문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시 필요사항
개인사업자
- 본인확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 1
- 채무조정대상 자격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번호
법인사업자
- 본인확인:공동인증서
- 채무조정대상 자격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 확인서(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2) 신청 시 내용 꼭 읽어 보기
2. 지원 대상
2020년 4월~ 2023년 11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휴, 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3. 지원 내용
1)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원금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채무조정 정보등록(공공정보) 해제요건 완화(성실상환 2년→1년)
2)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연체기간 금리 차등지원)
3) 관련 연락처
새 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새 출발기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렸으니 확인하셔서 새로운 출발에 밑거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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