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 대박

운전면허증 갱신 및 유효기간 알아보기

by 여유로운생각 2024. 2. 2.
반응형

운전면허증에도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갱신해야 하는데 만일 시간이 흘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채 운전하면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운전면허증 갱신 및 유효기간을 확인, 황당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증도 유효기간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의해 운전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격일 기준으로 65~75세는 5, 75세 이상은 3, 1종 보통 운전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3년으로 나이와 신체 상태에 따라 갱신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또한 2종 보통(수동) 운전면허증 운전자가 7년 동안 무사고의 경우 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합니다. 7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면 재시험 없이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갱신되며 만일, 7년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을 희망한다면 필기시험, 기능시험을 제외하고 도로 주행시험만 합격하면 갱신됩니다.

 

 

 

 

2.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은 운전 면허를 소지한 누구나 갱신 대상에 해당, 전국 운전 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부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못한 인원은 면허증갱신 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의해 연기 사유 소멸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울산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증 갱신 검사 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최초 갱신자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을 기준으로, 이후 갱신자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중에 갱신을 교부받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취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운전면허시험장 위치 및 운전학원 알아보기

자동차운전면허는 어른이 된 이후 사람들이 취득을 시도하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통상적으로 운전은 필수 사항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거나, 취미 생활로 가벼운 드라이브

sh0925.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