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잊지 말고 신청할 일은 확정신고, 주택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전학 신청까지 행정적으로 신고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릴 테니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1. 우편물 주소 변경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편물 반송이나 분실 우려 없이 변경된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잘못된 우편 전송을 방지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무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온라인 우체국에서 바로 신청 | 오프라인에서 신청 |
인터넷 우체국 | 우체국 방문,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
2) 지참 서류
신분증 및 신청인의 주소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하면 좋습니다.)
3) 수수료
구분 | 개인(1인당) | |
3개월 이내 | 3개월 연장 | |
동일 권역 | 무료 | 4,000 |
타 권역 | 7,000 | 7,000 |
2. 이사한 날부터 2주 내로 전입 신고하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
3. 전입신고 신청은 이렇게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방문) 신청 |
민원24 로그인→ 전입신고 클릭→ 작성 후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전입신고서 작성→ 창구접수 (신분증 지참) |
4. 임차인 권리 꼭 지키기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투명한 계약 내용 공개로 임차인(전월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금액이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시 신고합니다.
2)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온라인 | 오프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계약서를 첨부파일로 올리면 확정일자와 부여)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지참) |
5. 초·중·고별 전학서류도 챙기기
초등학교 | 전입신고할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고, 전학 갈 학교에 제출 |
중학교 |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사 갈 지역의 교육청에 제출 |
고등학교 |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이사한 곳의 교육청에 제출 |
이상과 같이 이사할 때,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할 일을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사 후에 이것저것 신경서다 보면 잊고 지낼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꼼꼼하게 챙겨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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