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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대박

이사할 때,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할 일

by 여유로운생각 202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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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잊지 말고 신청할 일확정신고, 주택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전학 신청까지 행정적으로 신고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릴 테니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1. 우편물 주소 변경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편물 반송이나 분실 우려 없이 변경된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잘못된 우편 전송을 방지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무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온라인 우체국에서 바로 신청 오프라인에서 신청
인터넷 우체국 우체국 방문,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2) 지참 서류

 

신분증 및 신청인의 주소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입신고 시 함께 처리하면 좋습니다.)

 

3) 수수료

 

구분 개인(1인당)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동일 권역 무료 4,000
타 권역 7,000 7,000

 

2. 이사한 날부터 2주 내로 전입 신고하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

 

3. 전입신고 신청은 이렇게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방문) 신청
민원24 로그인전입신고 클릭작성 후 신청 ··동 주민센터전입신고서 작성창구접수
(신분증 지참)

 

 

4. 임차인 권리 꼭 지키기

 

1)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투명한 계약 내용 공개로 임차인(전월세)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금액이 월세 30만 원 초과,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시 신고합니다.

 

2) 확정일자 신청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로,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
(계약서를 첨부파일로 올리면 확정일자와 부여)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지참)

 

5. ··고별 전학서류도 챙기기

 

초등학교 전입신고할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고, 전학 갈 학교에 제출
중학교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사 갈 지역의 교육청에 제출
고등학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이사한 곳의 교육청에 제출

 

 

이상과 같이 이사할 때,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할 일을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이사 후에 이것저것 신경서다 보면 잊고 지낼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꼼꼼하게 챙겨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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