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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대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여유로운생각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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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하는 데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확인하셔서 빨리 신청하길 바랍니다.

 

 

정책 알아보기

 

1. 지원 기간 및 대상, 지원 내용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은 꼭 해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2)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지원 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합니다. 납부 마감 일(매월 10) 기준, 다음 월에 환급합니다.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 금액> (단위 : )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공고일 이전 신청자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 적용,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기간

 

온라인 신청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하여 로그인 상단의 지원신청클릭하셔서 지원신청을 합니다.

 

 

홈페이지

 

 

1) 신청 기간

 

2024111일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2) 제출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표를 확인하셔서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소상
공인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이용
동의 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용
동의 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용
동의 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FAX수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무인민원발급기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직전 1개년(12개월)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3)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1) 고용보험 가입 대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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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 0.2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 (단위: )
구 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3) 실업급여

 

(수급 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비자발적 폐업·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합니다.

 

< 수급 조건 >
적자 지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기 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4)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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