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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대박

재산세 납부 기간, 방법, 조회 알아보기

by 여유로운생각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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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트, 항공기 등의 동산에도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각 재산의 시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시가는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납부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1. 재산세의 납부 기간 및 방법

 

재산세는 2번에 나누어서 내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7월과 9월입니다.

 

7월에는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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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항공기도 7월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분할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71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할 납부를 선택하면, 7, 9월 각각 나눠서 내게 됩니다.

 

재산세를 지연하거나 내지 않을 때는 가산세 3% 추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100만 원이라면 3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아까운 돈 더 냅니다.

 

<<<바로 홈페이지에서 알아보기>>>

 

2. 재산세 세액 산출 방식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사실 복잡한 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선 세율표는 표 1과 같습니다.

 

표1

 

비싸면 비싸질수록 과하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낮을 경우는 우선 1 주택은 12억 공제가 있고 2 주택부터는 9억의 공제가 있습니다.

 

표2

 

 

계산은 대략 표 2와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계산기나 이런 툴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툴은 쓰라고 있는 것이니 적극적 사용을 해주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3. 재산세의 조회 방법

 

우선 재산세는 카카오 톡서랍이나 네이버 서랍 같은 고지 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안내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우편으로 오는 세금 고지서를 보고 납부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에서 재산세로 검색하시면 메뉴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위택스 메인 화면

 

여기서 재산세 납부 메뉴로 들어가면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고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들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딱히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를 통해서 해결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납부 바로가기>>>>

- 모바일 앱(STAX) 이용 납부 휴대폰플레이스토아 위택스 다운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한 납부

- 전용 (가상) 계좌 서비스 이용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ARS(1599-3900) 납부

- 간편 결제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SSG페이, 앱카드 등)

- 전자 고지 신청 후 자동이체 이용 납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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