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트, 항공기 등의 동산에도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각 재산의 시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시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납부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의 납부 기간 및 방법
재산세는 2번에 나누어서 내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7월과 9월입니다.
7월에는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냅니다.
선박, 항공기도 7월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분할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7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할 납부를 선택하면, 7월, 9월 각각 나눠서 내게 됩니다.
재산세를 지연하거나 내지 않을 때는 가산세 3% 추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100만 원이라면 3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아까운 돈 더 냅니다.
2. 재산세 세액 산출 방식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사실 복잡한 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선 세율표는 표 1과 같습니다.
비싸면 비싸질수록 과하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낮을 경우는 우선 1 주택은 12억 공제가 있고 2 주택부터는 9억의 공제가 있습니다.
계산은 대략 표 2와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계산기나 이런 툴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툴은 쓰라고 있는 것이니 적극적 사용을 해주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3. 재산세의 조회 방법
우선 재산세는 카카오 톡서랍이나 네이버 서랍 같은 고지 서비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안내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우편으로 오는 세금 고지서를 보고 납부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에서 재산세로 검색하시면 메뉴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세 납부 메뉴로 들어가면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고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들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딱히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를 통해서 해결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납부 바로가기>>>>
- 모바일 앱(STAX) 이용 납부 휴대폰플레이스토아 위택스 다운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한 납부
- 전용 (가상) 계좌 서비스 이용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ARS(1599-3900) 납부
- 간편 결제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SSG페이, 앱카드 등)
- 전자 고지 신청 후 자동이체 이용 납부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