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주 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불법 주 정차를 하게 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운전자에게는 경각심과 불법 주 정차를 하지 않게 되어 실생활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단속 알림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불법 주 정차 단속에 미리 대비 주 정차로 인해 단속되는 것을 방지하길 바랍니다. 알림서비스는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주 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청하기를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에 들어오셨다면 노란색 버튼을 클릭하셔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서비스 가입하시면 됩니다.
2. 주 정차 단속 과태료
차 종 | 대 상 | 과 태 료 |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만원) |
32,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9만원) |
64,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3만원) |
96,000원 | |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
40,000원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만원) |
72,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4만원) |
104,000원 |
3.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꼭 신청해야 이유
차를 타고 다니 다 보면 순간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등으로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이것으로 단속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되어 적 잔은 돈과 정신적 손해가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미리 문자로 알림을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서비스를 신청하면 불법 주 정차 단속 CCTV로 단속이 되었을 때 차주에게 미리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 즉각 차량을 이동하게끔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통 단속은 CCTV카메라로 최초 촬영을 한 곳에서 5분 후에 다시 촬영해 같은 장소에 그 차량이 계속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문자로 알림을 받으신 후에 5분 안에 차량을 이동할 수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과 그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불법 주 정차 단속에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