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는데 내용 중 주택 청약통장 납입액 인정 25만 원 및 금리를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정리했으니 확인하셔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현재와 개선 내용
1)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천500만 원 수준으로 매월 10만 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2) 개선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올라가면 5년만 모아도 1천500만 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매달 저축 금액을 늘려도 부담이 되지 않는 분들은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이달 9월 23일부로 2.0∼2.8%에서 2.3∼3.1%로 0.3%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끝으로 주택 청약통장 납입액은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내게 맞는 금액으로 계속 넣으면서 일반 은행 이자보다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다 기회가 되는 시점에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방법이 부담을 줄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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