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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 청년도약계좌가 23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1.신청 대상: 개인소득과 가구소득기준을 충족한 만19~34세 청년
개인소득 6,000만원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연령 계산 병역이행기간 미산입)
2. 자산 형성: 본인 + 정부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의 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개인소득 (총급여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한도(월) |
2,400만원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이하 | - | - | - |
3.신청은
추후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에서 하고 추후에 공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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