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월 21일 드디어 출시됩니다. 높은 혜택과 소득공제, 비과세까지 혜택이 많은 만큼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데 은행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하는 서류를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하시고 시간 낭비 없이 쉽게 가입하기 바랍니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
1)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입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군복무 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된 경우)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 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3)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입니다.
세부적인 가입 대상 요건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아래) 참조
2. 가입 은행
아래의 은행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문의 및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준비 서류
1)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 징수영수증(근로·기타 소득) 등
(복무 중인 병)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사관생도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혜택
1)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2) 비과세
이자소득 바과세 (소득세율 : 15.4%)
3)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끝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단순한 청약 통장이 아니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는 금융 상품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미래를 설계해 보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알면 대박' 카테고리의 글 목록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싶은 모든분들에게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아파트 단지정보와 좋은 일만 가득하도록 알면 대박이 되는 정보로 삶의 여유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sh0925.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