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전세 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한다고 하니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신청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본인 및 기혼자(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단,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이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로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거용 주택이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
2023년 7월 26일 ~ 계속
지원 내용
1)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으로 보증기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이어야 합니다.
2)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한다고 합니다.
접수 방법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1)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홈페이지 첨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는 가입한 보증기관 발급된 것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행정복지센터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7년 이내 여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신청일이 7월 1일 이전 경우 전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홈택스, 세무서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사실 증명(신고 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2) 기타 사항
-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 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바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