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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로 길어집니다. 연휴 기간 9월 28일~10월 1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되고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간에 대한 정확인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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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석 기간 9월 28일~10월 1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9월 28일(목) 00:00 ~ 10월 1일(일) 24:00
통행료 면제 도로 : 고속도로 민자도로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
① 하이패스 전원 ON
② 하이패스 전용 카드 단말기 장착
③ 하이패스 차로 통과
일반 차로 이용자
①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급
② 진출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10월 2일, 3일도 통행료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23시 59분까지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야 무료입니다. 연휴 기간(9.28~10.1)만 모든 차량 통행료 면제이고 10월 2일, 3일은 정상 요금 수납됩니다.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추석 연휴 기간(9.28~10.1) 어떤 혜택
KTX·SRT 역귀성(30~40%) 및 가족 동반석 할인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추석 연휴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그에 따른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풍성한 추석을 잘 보내시고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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