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를 위한 변경된 내용 개선 했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1) 맞벌이 소득 기준 개선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 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1) 배우자 이력 미제공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 소유 배제
(2) 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2.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기준 완화
1)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한데요. 기간을 합치면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겠죠?
2)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1)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 자녀 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
(2) 추첨제 신설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 확대합니다.
3. 출산 가구 지원 혜택
1) 출산 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청약 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 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3.28 이후 출생 자녀)
2) 그 외 이런 제도도 바뀝니다!
①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 공급(민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 확대( 뉴홈 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 분양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
②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시 대출 지원
-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혼,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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