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지원금은 대한민국이 OECD 출산기준에서 초저출산국으로 등록되어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양육자에게 원활한 보육을 돕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시행 내용은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다르므로 확인 바랍니다. 본 내용은 울산의 경우입니다.
1.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출산지원금은 울산광역시에서 출생 등록된 출생아로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거주 1개월 미만의 경우는 1개월 경과 후 지급됩니다.
지원금 문의처 | |
중구 가족복지과 | 052-290-4905 |
남구 여성가족과 | 052-226-6946 |
동구 가족정책과 | 052-209-3915 |
북구 가족정책과 | 052-241-7654 |
울주군 여성가족과 | 052-204-1015 |
2. 지원금 내용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중구 | 모든 출산가정 |
첫째 7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
남구 | 첫째 60만원, 둘째 이상 100만원 | |
동구 | 첫째 4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 |
북구 | 첫째 6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 |
울주군 | 첫째 70만원, 둘째 250만원(5회 분할지급), 셋째 이상 500만원(분할지급) |
3. 수도 요금을 감면 혜택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자녀 모두 만 18세 미만인 가정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감면액은 월 사용량 15㎥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입니다. 주소지 상수도 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