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접수 방법, 기간을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 보기 바랍니다.
1.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2. 소농 직불금 지급단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 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기본직불금 지급
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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