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시 확인하셔서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모두가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시급 10,030원(월 환산액 2,096,270원)으로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야간근로 시 (오후 10시~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합니다.
(예를 들자면 : 통상시급이 1만 원의 경우 실제 야간근로 발생 시간에 시간당 1.5만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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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3.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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