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심결에 주정차하는 습관으로 금전적, 묘한 기분은 생기지 않아야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확인하셔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2.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1)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은 과태료는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입니다.
2)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의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3) 횡단보도 정지선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의 경우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4)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 황색실선, 황색점선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은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5)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은(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입니다.
6) 인도(보도)
인도(보도) 위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 수하여 주정차시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3.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안전신문고 앱 접속
2) 퀵 메뉴 - 신고하기 클릭
3)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 첨부
- 동일한 위치(전면, 후면) 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
- 차량번호를 사진으로 식별이 되게 촬영
4) 발생지역 및 휴대전화 입력
5) 신고 접수 완료
이상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23년 8월부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됩니다.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하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