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신청 방법 및 및 유의 사항을 알려 드릴 테니 퇴근 시에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와 뺑뺑 도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1.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도시관리 공단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9월 말경에 안내문이 나오면 그 일정에 맞게 신청)
(아래의 파일은 울산 남구의 경우 인터넷 주차구획 배정 신청 방법 다운받아 보기)
2.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란?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인근에 개인 주차장이 없는 주민들이 일정 금액을 내고, 지정된 구역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면도로와 같은 공공 도로에 주차 공간을 설치하여, 인근 거주민이나 사업자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지정된 구역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거주자의 주차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매월 일정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신청 서류
1) 정기분 신청 서류
-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해당자에 한하며, 최근 3개월 이내 서류)
2) 수시분 신청 서류
-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해당자에 한하며, 최근 3개월 이내 서류)
4. 신청 시 유의 사항
- 정기분 신청 시 1가구당 1구획만 신청가능, 구획 당 공동사용 차량 1대 추가 가능합니다.
- 수시분 접수 시에는 1가구당 2구획 이상 가능합니다.
-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은 신청 불가(신청 후 바로 납부 시 가능) 합니다.
(구청 교통행정과 세무2과(자동차세)로 개인별 문의)
-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등록된 차량만 주차 가능하고, 차량 변경 시 변경 신고 후 이용
- 부정 주차 단속은 무경고로 하며 적발 시 견인 및 부정 주차 요금 부과
- 배정받은 구획에 주차 금지 봉(물통, 화분) 등을 적치 시 배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변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생활의 질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소중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신청에 참여하여 불법주차로 딱지 끈 키는 일 없는 편한 내 주차 구역확보 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