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귀속 연말정산 더 높아진 세액공제,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헷갈리는 건 세법개정으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2024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비와 저축, 상환 등에 대해 달라진 공제 내용을 확인해 보겠으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2.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 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습니다.
1) 주택 청약저축 납입
- 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 240만 원까지 →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2)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 한도 300~ 1,800만 원 → 600~ 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3)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3. 세액공제 범위 확대
1) 자녀 세액공제
- 대상: 자녀 및 손자녀
- 공제 세액 : 첫째: 15만 원(23') / 15만 원(24')
둘째: 15만 원(23') / 20만 원(24')
셋째: 30만 원(23') / 30만 원(24')
2)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이상과 같이 2024 연말정산 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 확인해 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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