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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대박

2024 연말정산 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

by 여유로운생각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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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귀속 연말정산 더 높아진 세액공제, 소득공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헷갈리는 건 세법개정으로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2024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소비와 저축, 상환 등에 대해 달라진 공제 내용을 확인해 보겠으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소득공제 한도 신설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2.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 한도와 이자 상환액도 늘었습니다.

 

 1) 주택 청약저축 납입

 

  - 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 240만 원까지 연 300만 원까지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2)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 한도 300~ 1,800만 원 600~ 2,000만 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6억 원 이하

 

3)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750만 원  1,000만 원

 

 

3. 세액공제 범위 확대

 

1) 자녀 세액공제

 

 

- 대상: 자녀 및 손자녀

 - 공제 세액 첫째: 15만 원(23') / 15만 원(24')

                      둘째: 15만 원(23') / 20만 원(24')

                      셋째: 30만 원(23') / 30만 원(24')

 

2)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이상과 같이 2024 연말정산 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 확인해 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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