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금은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취업 지원 제도에 의한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 그리고 취업성공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활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취업에 성공의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빨리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금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신청하려면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 후 가까운 취업센터나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개인별로 맞춤 상담이 이루어지며,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
지원금 종류와 혜택
수당은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II유형은 그 외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유형별 지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 촉진 수당(월 50만 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 법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 촉진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에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 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IㆍII유형 비교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 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비경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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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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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4억 원 이하 (청년 : 5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 무관 | ||||
취업 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수당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고 취업할 동안 생활에 안정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