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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수당 혹은 비용을 지원합니다. 많은 혜택 바랍니다.
1.지원 대상
지원 유형1과 유형2의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먼저 1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2는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1과 2유형을 표로 보면
1유형 | 2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 촉진 수당(월 50만 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 촉진 수당 지급 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2. 지원내용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특히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하는데 직업훈련 참여 기간에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 천원)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 및 방법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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