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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대박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방법 및 2024년 완화 내용 알아보기

by 여유로운생각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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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지급액이 5조 원을 넘기고, 혜택을 받은 가구만도 470만 가구라고 합니다. 2024년 올해는 지난해 근로 장려금과 다르게 올해는 그 조건이 더욱 좋아져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올라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자격, 방법 및 대상 완화 내용을 살펴보겠으니 잘 확인하셔서 신청 일자에 맞추어서 신청 하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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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1.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은 저소득계층,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유도 및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근로 장력금 신청 및 지급 시기

 

1) 반기 신청 및 지급

 

상반기 소득 신청 기간 - 202391일부터 15일까지 - 12월 말 지급

하반기 소득 신청 기간 - 202431일부터 15일까지 - 6월 말 지급

 

2) 정기 신청 및 지급

 

연간 소득 신청 기간 - 202451일부터 31일까지- 8월 말 지급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61일부터 1130일까지- 10 ~ 다음 해 1월 말 지급

 

 

 

 

3.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은 연간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입니다.

 

1) 근로 장려금

 

구분 소득 금액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2) 자녀 장려금

 

구분 가구요건 소득 금액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가족,
7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3) 재산 조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4. 근로 장려금 신청 제외

 

조건을 충족하여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상용 근로자 중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등 이런 유형에 해당하면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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