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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대박

만 나이사용 달라지는것 없다

by 여유로운생각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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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사용 법제화합니다. 통상 나이를 확인 시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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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의 경우가 있어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다 같이 1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의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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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1962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햇수 나이'를 쓰고 있기에

국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이미 민법에서

법적으로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한 법 규정을 지키도록 적극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이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 병원 등에서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는 것은 몇 살부터 이러한 것은 이미 만 나이로 적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적용하여 사용한다는 것 외에 하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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