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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주는 복지 멤버십에 39종의 복지서비스가 추가됩니다. 2024년 12월부터 복지 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실시 39종 복지서비스까지 추가된 총 128종의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약계층 대상뿐만 아니라 일반 청·장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가입하셔서 혹시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1. 복지 멤버십 가입 방법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모바일 어플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위치 확인 하기)
2. 복지 멤버십이란?
한 번의 가입으로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분석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83종(중앙부처 복지서비스)+6종(서울특별시 복지서비스)+39종(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의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복지멤버십 가입 결과 조회 방법
우측 상단의 ‘맞춤형 급여 안내’ →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우측 상단 메뉴 아이콘 선택 후 ‘맞춤형 급여 안내’
거주지 관계없이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 방문
4. 결론
가입이 완료되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문자, 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멤버십으로 안내되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가입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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