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책정이 되는지 정도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요금이 세금이 변하기 때문에 내 차량 자동차세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여 차를 살 할 때도 참고하여 경제적인 여건을 적용할 수 있고 운행 비용도 얼마나 되는지 비교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1.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 출고 시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구분
적용되는 차량의 배기량 단가 + 지방교육세 30%를 적용
자동차세 계산을 하게 되며,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는 수치를 참고하면 됩니다.
구분 | 배기량 | CC당 단가 |
비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
영업용 | 1,600cc 이하 | 18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상기 표에 따라 계산하면
비영업용 1,000cc 이하 차량일 경우
1,000cc×80원+지방세 30% ☞ 80,000+24,000=104,000원
영업용 1,600cc 이하 차량일 경우
1,600 cc×18원+지방세 30% ☞ 28,800+8,640=37,440원
2. 자동차 연식에 따른 할인율
신차 출고 이후 최초 3년간은 자동차세 세금 할인이 없으며 이후부터는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할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소 5%~ 50% 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연차가 쌓일수록 5%의 폭으로 할인이 되기 때문에 부담감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식 | 할인율(%) | 연식 | 할인율(%) |
3년 차 | 5 | 8년 차 | 30 |
4연 차 | 10 | 9년 차 | 35 |
5년 차 | 15 | 10년 차 | 40 |
6년 차 | 20 | 11년 차 | 45 |
7년 차 | 25 | 12년 차 | 50 |
최대 12년 차까지 할인 적용이 되기에 이후 노후 차가 되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자동차세 절감은 어렵습니다.
3. 자동차세 납부 기간
기본적인 납부 기간은
상반기 6월 16일 ~ 6월 말일,
하반기 12월 16일~ 12월 말일,
연 선납 시는 자동차세 할인 적용 되기에 경제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납부는 지로 납부, 위택스 어플 등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매년 돌아오는 자동차 세금 내는 달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차를 없앨 수는 없고 세금을 안 낼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자동차 세금 계산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혹시 신차를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셔서 경제적인 계산도 하여 계획을 세워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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