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게 마련인데요.
부동산 계약서는 집사고는 고이 간직한다고 생각하여
꼭꼭 숨겼다가 이사 등의 문제로 부동산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1.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분양사무실로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분실신고 및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문사나 일간지 등에 분실신고 공고를 내고,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 날짜에 신문을 구매해 분양사무실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공고를 내는 이유는 계약권리를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공고를 낸 뒤 건설사로부터 사본 계약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다면, 필요서류와 함께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 권리를 인정받고, 원본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한데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방문하여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5년간 임대차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며,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정일자 발급 대장 복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부여받았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3. 집문서[등기권리증]를 분실했을 때는
부동산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번만 발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실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확인서면을 이용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문서이기 때문에, 권리증 분실 시 가장 많이 이용하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가능한 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계약서 사본이 있는 경우,
그 사본을 확인하여 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나 법무사무소에 문의하여
원본 계약서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원본 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상대방과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여,
어느 정도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이나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증명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동의 할 경우는,
이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사무소를 통해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이 모호하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는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대처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먼저 모색하며,
그렇게 해결이 어려울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