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사회초년생들과 대학생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방송뉴스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꼭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안심 계약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23년 9월에 발표한 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계약 시에는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 후 꼭 해야 하는 3가지
부동산 계약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겨 추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빠른 확정일자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1) 전입신고의 의미와 방법
거주지를 옮긴 것을 정식으로 행정기관인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직접 가서 하던지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왜 해야 하는가?
전입신고는 부동산 계약 후 집주인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줍니다.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면 임대인이 집을 팔아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을 바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전입신고 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확정일자의 의미와 방법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증거력을 가지는 법률상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계약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 변제권이 생기지만 전입신고를 통해 권리를 발생한 후 우선 변제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진행합니다. 신분증과 부동산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이사하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하면 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입대차 계약만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보증 기관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회사는
가 있고, 보증 조건을 충족한 주택만이 가능합니다. 보증 기관에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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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요즘 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젊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상기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전세 사기 예방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