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할 때는 증여나 상속에 대해 무관심하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에 대한 부분으로 신경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계실 때 이런 부분을 생각했어야 하는 데 하는 후회의 마음이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부모님이거나 자식이거나 이런 부분은 한 번은 생각해 보는 것도 후에는 좋을 것이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효과적인 절세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둘 다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구분됩니다..
상속 | 증여 |
일정한 친족 관계 사이에서 한 쪽이 사망 후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이어지는 것 | 당사자 중 한 쪽이 본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것 |
누군가 사망한 후에 절차가 진행 | 당사자 간의 합의 |
2. 상속과 증여는 세금 계산 및 납부 기한에도 차이점이 있다.
먼저 상속세는 상속을 주는 사람을 기준,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에도 다른 부분이 있어 제대로 알고 있으면 효과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3. 상속과 증여에 따른 효과적인 절세방법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 상속과 증여 중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요?
부모님의 연세, 자산가치, 가족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80세 이상이면 상속이 유리하며 부모님의 재산이 많고 자녀가 아직 젊다면 미리 증여를 받아 상속 가액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1)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 시점 이전에 사망자의 재산을 줄이고, 사망시점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증여세를 합산하기에 그전에 미리 증여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60세를 넘어가면 재산을 하나둘씩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세 절세방법
가장 많이 증여하는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있다면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빚을 얹은 상태로 증여하는 것이라 그만큼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증여하는 부모님이라면 빚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한 만큼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세를 내도 단순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대체로 이득인 경우가 많다고 하니 잘 따져보고 증여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상속에 대한 인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망 후에 상속하려는 사람이 가장 많지만, 상속재산의 사전증여와 사회 환원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속 및 증여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커지는 누진 세액 구조로 되어 있어, 최고세율이 50%에 달합니다. 그렇기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동거 주택 상속공제 혜택과 부담부증여 등 다양한 증여를 통한 절세방안을 점검하여 본인의 자산 형태에 적합한 상속 및 증여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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