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사망하면 너무 황망하고 슬픈 생각에 빠져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각종 행정적인 절차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1. 신청 기간
사망 선고와 함께 신청하실 수 있는데, 사망 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확인하길 바랍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기한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지원 대상 (신청 가능한 분)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래의 요건으로 가능합니다.
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 등의 혈족으로 법률상 양자와 생자녀 모두 포함),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으로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 친양자와 그의 직계존속도 포함), 사망자의 배우자 단, 2순위의 경우는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 제3순위(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 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함) 이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능함. |
3. 지원 내용
- 금융거래(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 토지
- 건축물
- 자동차
- 세금(국세, 지방세)
- 연금(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공제회(건설근로자, 군인, 과학기술인, 한국 교직원, 대한 지방 행정 공제회) 가입 여부
위의 내용과 같이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전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 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은 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와 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인 부모 및 배우자가 가능합니다.
5. 문의처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와 ‘정부 24 콜센터’ (☎1588-2188)에 문의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한 번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상속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 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개별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통합 신청 후 문자나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라 간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