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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한 신생아 출산 취득세 면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 장만하고 취득세 내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확인하셔서 혜택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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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면제 내용
출산가구가 주택을 싸게 되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100% 면제해 주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을 예정하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이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24년1월1일~ 2025년 12월 31일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가 해당
*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 가능하고
*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감면됩니다.
출산 가구의 주택취득 비용을 줄여, 더 나은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이 목적인 출산 취득세 면제입니다.
2. 1주택자 취득세율을 확인 해 보면
* 6억원 이하의 취득세율 1%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세율은 1~3%
* 9억원 초과 세율 3%입니다.
추가로 내는 세금이 있는데 지방교육세 0.3%, 85㎡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농어촌특별세 0.2% 더해서 냅니다.
그리고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으로 인해 2024년에는 신생아 관련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같은 더 많은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다양한 혜택 누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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