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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파격적인 2024년 출산 장려 대출을 1월 시행 예정인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특례금리로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미리 조건을 확인하셔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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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현재 문제가 되는 저출산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소득 | 1억 3천만 원 이하 | 1억 3천만 원 이하 |
자산 | 5억 6천만 원 이하 | 3억 6천1백만 원 이하 |
대상 주택 | 9억 원 이하 | 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 : 4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 원 | 3억 원 |
금리(1자녀 기준) | 8천5백만 원 이하 : 1.6~2.7%, 8천5백만~ 1억 3천만 원 : 2.7~3.3%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 원 면제 |
7천5백만 원 이하 : 1.1~2.3%, 7천5백만~ 1억 3천만 원 : 2.3~3.0% |
금리 주기 | 5년 고정 | 4년 고정 |
추가 혜택 | 대출 중 추가 출산 시 0.2% 추가 인하 특례금리 5년 연장 |
대출 중 추가 출산 시 0.2% 추가 인하 특례금리 4년 연장 |
2. 신생아 대출 신청 방법
한국 주택 금융 공사 홈페이지 혹은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을 하신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다른 대출 정책과 차이점
출산이 기준입니다.
즉 결혼하지 않아도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정책을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책 혜택을 받은 후에도 아이가 생기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년 이내 출산을 하셨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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