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 하기보다는 주택청약을 통하여 신축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의 경우에는 원한다고 하여 바로 입주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신청의 과정을 가질 수 있고 이후 당첨된 사람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물론 실거주를 위해 하거나 투자를 목적으로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신축 주택의 단지 정보, 수요나 대지면적, 입지 조건이나 환경 등을 더 살펴보고 주택청약을 하는데 그 청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청약 통장 1순위 예치금액 및 납입기간
통장 개설은 모든 국민이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며,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1인당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므로,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개설했다면 매월 2만 원에서 십만 원 정도를 꾸준히 저축하여 신규 분양 청약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게 핵심입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1) 납입 금액
전용 면적 기준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그 외 도시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2) 납입기간
구분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투기과열지구 | 2년 이상 | 24회 이상 |
청약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1회 이상 |
기타 수도권 | 1년 이상 | 12회 이상 |
기타 비수동권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2. 청약하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하면 됩니다.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공인인증서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아파트 당첨 사실 확인도 가능합니다.
1) 청약 신청하기
2) 로그인하기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주택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으니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