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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일 6. 1.)
이에 특별법안 주요내용, 업무절차 및 접수처를 안내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지원 신청 기간 : 2023. 6. 1. ~ 2025. 5. 31.(2년간)
<자세한 내용 다운로드 보기>
2. 접수 방법 :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구비하여 방문 신청
<첨부서류 다운로드 하기>
3.접수처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주거지원팀
(HUG 피해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병행)
4. 문의 : 052)229-4403(접수), 052)229-4414(접수), 052)229-4415(주거지원)
* 피해자 요건 및 지원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안심전세포털, 시 누리집 새소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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