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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대박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가능한 방법 (복비 부담까지)

by 여유로운생각 2025.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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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계획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증금 반환이나 중개수수료 문제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가능한 방법

 

 

1. 집주인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 해지

 

첫 번째 방법은 집주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구조적인 하자

* 심한 곰팡이

* 반복되는 누수

* 기본적인 거주 환경 미흡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임차인이 정상적인 거주를 할 수 없다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의무도 없고, 중개수수료 역시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요약: 집주인 귀책사유 → 계약 해지 가능 → 복비 안 내도 됨

 

 

허가받은 이사업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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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갱신이 한 번도 되지 않은 경우 (합의 해지)

 

두 번째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과의 합의 하에 이사를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법적인 강제 해지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

*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에 협조

*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 제시

, 집주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복비도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약: 계약 갱신 전 합의 해지 →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할 가능성 높음

 

3. 계약이 갱신된 경우 (묵시적 또는 청구권 행사)

 

세 번째는 계약이 이미 갱신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 효력은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

* 명확한 해지 통보 필요 ("이사 가겠습니다" 식의 확정적 표현)

* 증거 확보 중요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이 방식으로 해지하면, 새 세입자를 구할 필요도 없고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 계약 갱신 후 해지 통보 → 3개월 후 이사 가능 → 복비 안 냄

 

중개수수료(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

 

* 집주인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임차인이 복비 낼 필요 없음

* 합의 해지: 임차인이 복비 부담하는 경우 많음

* 계약 갱신 후 3개월 해지 통보: 임차인이 복비 낼 필요 없음

 

특히 합의 해지 상황에서는, 일부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복비를 공제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불법이며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정리

 

상황 이사 가능 여부 복비 부담자
집주인 귀책 사유 있음 즉시 가능 집주인
계약 갱신 없음 (합의 해지) 합의 시 가능 임차인 (보통)
계약 갱신됨 (묵시·청구권)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 없음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이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절차를 잘 따르고, 증거를 꼼꼼히 남기며 협의한다면,

안정적으로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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