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내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는 제도로 주택연금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다면, 신청 조건, 장점, 예상 금액 조회를 통해서 덕과 실을 따져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 조건 및 자격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두 개 이상이라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역시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장점
1) 평생 거주, 평생 지급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거주 중인 주택에서 나오게 아니라 연금을 받으면서 해당 주택에서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가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써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걱정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주택 소유자 부부가 주택연금을 신청한 후 모두 사망하게 되면,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한 금액 중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주게 됩니다.
단, 그동안의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한다고 해도 상속인에게 연금 초과 수령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산 금액 | 정산 방법 |
주택매매 금액 > 지급한 연금 총액 | 주택매매 후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줌 |
주택매매 금액 < 지급한 연금 총액 | 부족한 금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음 |
4) 세제 혜택
세제혜택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부터 소득세 공제, 재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3. 주택연금 단점
1) 이혼 및 재혼 시
주택연금 이용 도중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주택연금 이용 도중 재혼을 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2) 제3 자 소유의 주택은 해당 사항 없음
즉, 자녀나 형제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의 담보로 설정한 주택은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그리고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추후 상승하더라도 가격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로 치명적입니다. 만일 주택의 가격이 내려간다면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세, 건보료 등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4.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타나는 메뉴에서 '예상연금조회' '예상연금조회'를 클릭합니다.
다음의 화면에서 개인정보와 지급방식 그리고 지급유형 등을 기입하면 좀 더 자세하고 간편하게 예상 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5. 주택연금 신청 방법
주택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택금융공사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 뒤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약정을 실행하여 주택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2부, 전입세대 확인서 1부, 인감 증명서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이상과 같이 주택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건강과 경제력이 있어야 행복한 노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한 노후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