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운전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 안전운전과 함께 혜택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 후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 실천하는 경우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무위반 : 운전 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2. 마일리지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됩니다.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되었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를 감경해 줍니다.
단,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마일리지 사용 불가합니다.
3. 마일리지 신청 및 가입 방법
운전면허증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직접 방문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인증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운전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됩니다.
단, 이미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인 경우, 자동차 이용 범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