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한다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지원 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
1) 지원 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2)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3)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3. 참여방법
1) 참여 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는데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2) 지원절차
사전 참여 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4. 2023년 개편 사항 주요 내용 확인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 원)
2) 지원 대상 취업 애로 청년 확대
가정 밖·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3)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 고용 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의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