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어김없이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데요,
기초연금은 국가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만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확인 하세요.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값입니다.
3.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4.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112만 원) × 0.7 + 기타소득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12만 원까지 공제, 추가로 30% 추가 공제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무료 임차 소득 등 포함
무료 임차 소득: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으로 포함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P
P: 고급 차량(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이 있을 경우 추가 금액
기본재산액 기준
-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 중소도시: 8천5백만원
- 농어촌: 7천5백만원
금융재산 공제액: 가구당 2천만 원 공제
환산율: 연 4%를 12개월로 나누어 적용
임대차 시: 보증금의 3.5배, 임차보증금 상한액은 0.95 적용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재산 소득환산 항목은 다소 복잡하므로,
전문가 상담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기준액이 전년 대비 다소 상승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외되었더라도 올해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한 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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