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시작할 때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폐업을 고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준비 중인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유의 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릴 테니 꼭 확인하시고,, 특히 폐업 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업했어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
사업을 접었더라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상으로는 계속 영업 중인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하거나, 추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할 때 체납세금으로 등록이 불가한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사업을 접고 잊고 지내다가 다시 창업을 하려 했으나, 자신도 몰랐던 부가세 체납이 조회되어 등록이 안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폐업 당시 필요한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직권으로 과세했기 때문입니다.
폐업 시 꼭 해야 할 세금 신고
1.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 폐업 시, 6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에 대한 잔존 부가세 계산도 포함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일과 상관없이 다음 해 5월에 전년도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예: 2025년 3월에 폐업했다면, 2026년 5월에 신고 대상.
3. 원천세 및 4대 보험 정리
직원이 있었다면 원천세 정산과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라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폐업 전 꼭 정리해야 할 사항들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령 마무리
폐업 신고를 하면 더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처와의 마무리 정산은 폐업 신고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 영업허가증 등 인허가 사항 정리
식당, 통신판매업 등 인허가 업종이라면 해당 허가증도 폐업 신고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미정리 시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폐업신고 가능
일반적인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셔서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통합폐업신고서 작성 시 세무서 + 구청 동시 처리
영업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세무서 또는 구청 중 한 곳을 방문해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한 번에 정리 가능합니다.
※ 단, 기존에 폐업 후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이 아닌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마무리
폐업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신고와 정리를 제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홈택스 폐업 신고 방법도 간편한 만큼, 오늘 소개한 유의 사항들을 체크하고 꼼꼼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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